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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갑질 구글' 공정위의 시정명령 법원서 효력 정지···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OS갑질 구글' 공정위의 시정명령 법원서 효력 정지···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등록 2022.03.03 11:18

변상이

  기자

'OS갑질 구글' 공정위의 시정명령 법원서 효력 정지···2000억대 과징금은 유지 기사의 사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이른바 'OS갑질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구글은 시정명령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2000억원 대의 과징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3일 재판부는 "신청인들(구글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각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력 정지 기한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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