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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보호···'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보호···'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록 2022.03.03 10:39

변상이

  기자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보호···'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운영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하도급 분야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지만, 보복 우려 등으로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익명제보센터와 별도로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에 제보 시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동일하게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 사실·내용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기존 하도급 익명제보센터와 달리 기술유용 행위에 맞는 맞춤형 제보 서식이 제공된다. 변경된 제보 서식에는 관련 기술 자료 종류, 납품 부품명, 하도급계약 유무 등을 추가 기재하게 했다.

공정위는 제보된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 부서인 기술유용감시팀 내 기술유용상담데스크를 설치해 상담 및 익명제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방문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누리집 등에 설치될 막대 광고(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의 설치로 그간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제보가 활성화돼,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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