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일(2022.1.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기준일 이후 전입하여 관내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이다.
신청은 신입생인 경우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 전학생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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