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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11개 은행서 판매

연 10% 금리 '청년희망적금', 오늘부터 11개 은행서 판매

등록 2022.02.21 10:53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청년의 자산관리와 미래도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는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9시부터 가입이 시작된다고 안내했으나, 대면 창구 운영이 시작되는 9시30분으로 이를 조정했다. 비대면 가입 종료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6시로 앞당겼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은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의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와 함께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를 면제한다.

대상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7년 2월22일 이후 출생) 중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사람이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다.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 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한 뒤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사람은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달 9∼18일 운영한 미리보기 서비스엔 5대 시중은행에만 약 150만건이 몰리며 '흥행'을 예고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이다. 가입자가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38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위 측은 "5부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인원이 몰릴 경우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 중"이라며 "세부 운영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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