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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요진건설, 공사현장서 추락사고 2명 사망···건설사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될까

부동산 건설사

요진건설, 공사현장서 추락사고 2명 사망···건설사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될까

등록 2022.02.08 18:56

주현철

  기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현장 승강기 공사 2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현재 사고 원인 파악중...관계자들 노동부측에서 조사"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신축 공사장 사고 현장.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신축 공사장 사고 현장.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에 요진건설산업이 건설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엘리베이터 카의 레일 조정 작업 중 엘리베이터와 함께 지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현장으로 2020년 5월 착공해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인 건물로 확인됐다.

엘리베이터 작업중 일어난 사고지만 현장안전관리에 총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현재 대표이사가 현장에 나가서 사고 수습중이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엘리베이터 업체측과 요진건설 현장소장은 노동부측에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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