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중간배당 규모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영성과 전망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경영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사업연도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매년 반기 결산 이후 연간 추정 실적을 고려해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배당 규모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영업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 손익은 배당성향 계산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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