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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 규모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평 해제”···여의도 3.1배 규모

등록 2022.01.14 09:34

수정 2022.01.14 09:37

조현정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경기·강원·인천 등···통제보호구역 369만㎡ 완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4일 접경 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4㎡(평방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3.1배로, 274만 3000여평 규모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 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접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38984㎡(약 274만 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는 접경 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지난해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또 강원도 철원·인천 강화군 교동면·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의 약 11.8배 규모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이재명 후보의 국방 공약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해 “접경 지역 민간인 통제 구역을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이 후보의 국방 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지방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접경 지역 민통선 축소, 한강 철책 제거 등 국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넓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64.2㎢에 달하는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여의도 면적 200배에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해제 및 완화는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하게 됐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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