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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조성욱호 공정위’ 변화의 해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변상이의 세종진담]‘조성욱호 공정위’ 변화의 해 기대한다

등록 2022.01.07 18:05

수정 2022.01.07 18:36

변상이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지 2년 4개월차를 맞았다. 지난 2019년 9월 공정위 수장에 오른 그는 먼저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쳤다. 그러나 취임 후 ‘코로나19 시기’가 도래하면서 조 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플랫폼 시장의 성장으로 온라인 생태계가 급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흐름에 발맞춰 빅테크 규제에 열을 올렸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명목의 제도적 보완에 힘썼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다. 아쉽게도 아직 열매는 맺지 못한 상태다. 타 부처와의 ‘중복 규제’ 논란으로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표류된 것은 물론, 일부 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업계로부터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끝날 듯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조 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온플법 제정’이라는 빅피처를 꾸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에서도 경쟁당국의 역할을 해냈다. 다만 늘 그랬듯 공정위의 결정에 박수보다 질타가 많았던 건 사실이다. 공정위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혐의를 두고 수천 억대 과징금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까지 ‘해운업의 운임담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정위는 그야말로 난감한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0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가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개월 갈등 끝에 해수부와 입장차이 좁히기에 나섰다. 다만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의 틀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공정거래법’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2의 해운법 사단’을 막기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올해부터는 부처 간 공식적인 협업 창구를 마련해 의견절차 수렴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외에도 올해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에도 변화가 일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반기 대기업신규집단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신(新)재벌로 떠오른 ‘쿠팡’의 총수 지정이 이슈로 떠올랐다.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올리면서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 게 문제였다.

그간 공정위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창업주는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이를 계기로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긴 건 분명했다. 당시 외국인 기업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곧장 동일인 제도 손보기에 나섰다. 이에 다가올 대기업집단 발표에서 외국인 총수가 최초로 탄생할지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이처럼 굵직한 측면에서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다. 다만 온플법 제정의 지연·각 산업부처와의 갈등 등 아쉬운 부분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정권 교체 시기가 임박한 만큼 조 위원장의 시계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그가 뿌린 변화의 씨앗이 조금은 자라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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