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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세법시행령]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등록 2022.01.06 15:01

주혜린

  기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되는 법인 추가1세대 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식 변경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기사의 사진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동안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했다.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 보완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해서 중과세되는 등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해 주기 위한 조치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그리고 어린이집용 주택도 합산 배제 대상이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철거한 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잔여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인허가 문제의 지연 등으로 멸실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종부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시·도등록문화재를 추가한 것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는 합산배제대상이지만 시도등록문화재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경우는 현재 가정어린이집만 합산배제 대상인데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이나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이 아닌 공익법인과 같이 개인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부담상한 적용이 없으며 단일세율 3%, 6% 단일세율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익법인은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의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도 변경된다.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기사의 사진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원) 조치를 시행했다. 작년 12월 8일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현재 그 공공건설임대주택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한 다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매출액 대비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해서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서 신고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요건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할 것,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일 것,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것 등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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