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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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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부동산일반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 완화해야"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상 1주택 간주요건 완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종합)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종합)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

기재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기재부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세법시행령]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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