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회사가 ‘태평양 초고속 광케이블망(PLCN)’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허가해 줄 것을 FCC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PLCN은 미국과 아시아 간 통신 수요를 고려해 미국과 홍콩, 대만, 필리핀을 1만2800km의 광통신 케이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작년 6월 미 법무부는 중국의 정보 탈취가 우려된다며 FCC에 PLCN 사용구간에서 홍콩을 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법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홍콩 구간을 PLCN 사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아울러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중요 데이터 유출 위험도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메타는 미국-필리핀 구간, 구글은 미국-대만 구간에 대한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 측은 케이블 시스템이 미국·필리핀 사이의 인터넷 용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고도의 암호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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