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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무한돌파삼국지’ 퇴출 위기···P2E 게임 향방은?

IT 블록체인

‘무한돌파삼국지’ 퇴출 위기···P2E 게임 향방은?

등록 2021.12.16 16:47

수정 2021.12.16 17:03

김수민

  기자

‘사행성’ 우려 등급분류 결정 취소···게임법 개정 ‘시급’ 목소리

사진=나트리스사진=나트리스

나트리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다. 최근 게임업계의 트렌드로 P2E(Play to Earn)가 떠오르는 가운데, 국내 시장이 규제에 막혀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한돌파삼국지)’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했다. 게임위의 등급 분류가 취소될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게임을 운영하지 못한다. 양대 앱 마켓에 올라온 게임 역시 내려야만 한다.

무한돌파삼국지는 구글스토어의 자율심의규제를 통해 국내 출시한 P2E 게임이다. 게임 내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 ‘무돌코인’을 획득하고 이를 클레이스왑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무한돌파삼국지는 유저들의 입소문을 타며 지난 6일에는 하루 이용자가 17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6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무한돌파삼국지는 12월 41만9363건의 신규 설치 건수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 중 2위를 차지했다. 최근 이용자들의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무한돌파삼국지는 엄밀히 따지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게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게임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징을 가진 NFT(대체불가능토큰)이 적용돼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내 재화 및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각자 게임사의 플랫폼에서 토큰으로 거래 가능하다.

무한돌파삼국지는 일반적인 게임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연동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게임 내의 플레이를 통해 토큰을 얻고 이를 스왑을 통해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구조다. 개발사 나트리스는 무돌토큰을 발급, 클레이스왑 덱스에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라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일종의 경품 제공으로 간주돼 사행성 조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임위는 당분간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P2E 게임에 대해 등급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역시 법을 창설할 권한이 없는 행정적 하위 기관이며, 아직까지 블록체인과 관련된 게임에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건은 과거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받았던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과는 양상이 다르다. 게임위의 등급 거부 판단은 ’사행성‘으로 같지만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선 다른 맥락이다.

특히 단순 P2E 게임의 사행성 논의 여부를 넘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의 맹점 이슈로도 이어진다. 무한돌파삼국지가 지원하는 클레이스왑 같은 DEX 거래는 아직까지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시되지 않아 인증 절차가 필요 없다. 국내에서 게임법 마련 이전에 특금법의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나트리스는 한달여 기간 동안 소명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게임위가 소명자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한돌파삼국지는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게 되고, 향후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게임 자체의 사행성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게 게임 플레이에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다만 게임법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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