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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

내년부터 학자금 연체자 원금 최대 30% 감면···20년 분할상환도 가능

등록 2021.11.22 17:5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통합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 받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하게 된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된다.

또 기존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해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약 1000억원 규모)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부처·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면서 “사회부총리로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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