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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노량진7구역 시공사 바뀌나

부동산 건설사

[단독]서울 노량진7구역 시공사 바뀌나

등록 2021.11.11 17:49

수정 2021.11.11 18:39

김소윤

  기자

4년 만에 시공사 변경? 이미 기존 조합장·임원은 해임 조합원 10% 요구해야···연말 시공사 해지 총회할 듯“하이엔드가 뭐길래” 삼성·현대 등 상위권 브랜드 원해 해지 시 소송·배상 등도 고려해야 “교체없이 가자”는 의견도

노량진7구역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사진 = 김소윤 기자노량진7구역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 사진 = 김소윤 기자

SK에코플랜트가 4년 만에 노량진7구역에서의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DL이앤씨 ‘아크로’와 대우건설 ‘써밋’등 최근 노량진 뉴타운에 부는 ‘하이엔드’ 바람이 갈수록 거세지자 우려했던 일이 오고야 만 것이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2014년 인근 노량진6구역 시공권을 확보한데 이어 2017년에는 7구역에서도 시공 파트너로 선정되며 노량진뉴타운에서 1군 건설사로서의 명성을 높였으나 갈수록 거세지는 하이엔드 요구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분위기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7구역은 지난 9일 조합장 및 임원(이사)을 해임하는 임시 총회를 열며 동시에 시공사 SK에코플랜트 교체 공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조합장은 해임됐고 현재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노량진7구역조합에 따르면 벌써부터 조합원 10% 가까이 시공사 교체를 요구해 연말쯤 해지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노량진뉴타운에 전반적으로 하이엔드 요구가 높아지자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 교체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시공사를 교체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자 이를 강화하자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상황인데 법안이 통과되기 전 해지하려는 듯하다.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조합임원 해임·시공사 해지 총회 요건 등을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이 중 현재 조합원 10% 이상 요구하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20% 이상 요구 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노량진7 직무대행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 더 우위의 건설사 혹은 브랜드를 원하고 있다”라며 “연말에 시공사가 해지된다면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중에서 교체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올해 시공(도급) 순위 10위를 기록해 나름 ‘1군 건설사’나 마찬가지다. 다만 정작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는 15위에 머물러 있어 다른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더군다나 노량진뉴타운 조합원들이 원하는 하이엔드브랜드마저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시공사 교체 없이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목소리도 만만찮다. 계약상 위반사항이 없어도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된다면 SK에코플랜트가 소송 및 배상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불 보듯 뻔하다. 또 다른 시공사로 바꿨을 때의 올라가는 공사비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노량진7구역 전경. 614세대 예정이며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김소윤기자노량진7구역 전경. 614세대 예정이며 지난 6월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를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 김소윤기자

실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에서는 최근 시공사 해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변경 시 우려되는 손실을 생각해 결국 시공사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시공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 역시 최근 소송전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15차가 대표적인데, 대우건설은 지난달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노량진7구역의 한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가 너무 올랐고, 또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소송에 대한 배상도 생각해야해서 오히려 손해라는 게 조합원들 대부분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조합장이 바뀐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정상화로 사업이 차질 없이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갑자기 한달 전부터 시공사를 하이엔드 브랜드로 바꾼다고 하기에 의아했다. 그러나 현재는 브랜드 교체로 사업지 지연되고 일이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시공사 해지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가 원치 않는다면 SK에코플랜트는 시공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는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

노량진7구역 위치도. 사진 = 노량진7구역조합노량진7구역 위치도. 사진 = 노량진7구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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