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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유예’ 두고 당정 충돌···“법에 저촉” vs “가짜뉴스”

‘국세 납부 유예’ 두고 당정 충돌···“법에 저촉” vs “가짜뉴스”

등록 2021.11.12 08:19

주혜린

  기자

홍남기 “국제징수법 요건 맞는것만 납세유예 가능”민주당 “납부유예, 불법 아냐···매년 해오던 것” 반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부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침과 관련, 민주당이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 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에 징수해야 할 세수를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으로 납부유예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올해 어려움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길 수는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년 1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 의지를 거듭 밝히며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부유예를 두고 위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납부유예를 두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다’, ‘꼼수다’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납세 유예는 필요에 따라 매년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매년 납부 유예 조치,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재원과 관련,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편법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올해 낼 세금이 100이라면 이걸 11월에 50, 내년에 50을 낼 수 있도록 과세를 유예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 신고는 1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조금 상황이 나아질 내년에 소득세 정산을 하는 게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방역지원금 재원 확보는 물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측면 지원’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구상을 동시에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 따라 어려운 국민을 재정이 도와주는 건 이제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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