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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시 실수로 18% 손해”···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집단 소송 나선다

증권 종목

“공시 실수로 18% 손해”···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집단 소송 나선다

등록 2021.11.03 13:59

허지은

  기자

더존비즈온 3분기 순이익 공시 오류···이틀간 18% 급락소액주주 “세무회계 솔루션 기업이 회계 실수? 말 안돼”

“공시 실수로 18% 손해”···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집단 소송 나선다 기사의 사진

올해 3분기 순이익을 잘못 공시한 더존비즈온에게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회사 측의 공시 실수로 최대 17.5%의 손해를 입은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주장이다.

더존비즈온 소액주주 연대는 회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상장기업은 투자자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회사 과실로 분기 실적을 잘못 공시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은 지난 10월 27일 올해 3분기 순이익이 16억2500만원이라고 공시했으나, 29일 이를 108억9500만원으로 정정공시했다. 더존비즈온은 공시 변경에 따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문제는 순이익 92억원을 적게 공시하면서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더존비즈온 주가는 잘못된 공시가 나간 지난 27일 이후 28일까지 9만7400원에서 8만400원으로 17.4%(1만7000원) 급락했다. 정정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더존비즈온 주주 A씨는 “세무회계 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이 회계 실수로 인한 공시 오류를 저지를 것이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공시에 오류가 있었던 만큼, 손해를 끼친 더존비즈온은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잠정실적을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데 따른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이상, 해당 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세무회계 프로그램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재무회계, 세무신고, 인사·급여관리, 물류관리까지 중소기업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977년 설립돼 1988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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