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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로 불기소”

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로 불기소”

등록 2021.10.18 10:06

정혜인

  기자

서울동부지검, bhc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5명 불기소 결정

bhc “BBQ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로 불기소” 기사의 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bhc 회장 등 임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경쟁사 BBQ가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는 BBQ가 박현종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BBQ가 bhc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지난 12일 bhc에 통보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지난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9일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BBQ가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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