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제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회사 코빗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FIU는 코빗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이들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된 지난달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한 업체는 총 42곳이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66곳 중 29곳만 신고를 접수했다.
FIU 관계자는 “신고 접수된 사업자 42개 중, 2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결정을 했다”면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심사 일정은 정해진 바 없으나,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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