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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 대한항공-아시아나 M&A→경쟁 제한···“무조건 승인 어려워”

일부 외국, 대한항공-아시아나 M&A→경쟁 제한···“무조건 승인 어려워”

등록 2021.09.26 11:22

수정 2021.09.27 10:45

이수정

  기자

공정위, 외국과 협의해 절자 진행할 것산업은행, 산업 정상화 위해 서둘러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일부 외국의 입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항공산업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가 M&A를 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에서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외국 경쟁당국은 이번 M&A에 대해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세워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규제와 심사의 기조가 달라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심사가 늦어짐에 따른 항공산업 정상화 차질 우려를 이유로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EU 당국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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