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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전수 조사···14개 위장계좌 포착”

FIU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전수 조사···14개 위장계좌 포착”

등록 2021.07.28 12:00

차재서

  기자

집금계좌와 사업계좌 함께 쓰거나 ‘가상계좌·펌뱅킹’으로 관리하기도 “이상징후 발견시 검·경 수사 요청”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등락폭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발언과 중국 금융 기관의 민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공동 성명 등의 연이은 악재에 저가48,020,000원 부터 고가 53,701,000원까지 큰 등락폭을 보였다.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과 등락폭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발언과 중국 금융 기관의 민간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 공동 성명 등의 연이은 악재에 저가48,020,000원 부터 고가 53,701,000원까지 큰 등락폭을 보였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한 금융당국이 편법 운용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조사에서 79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는 총 84개로 집계됐으며, 그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제도 검사를 위탁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와 위장계좌 운영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3503개)도 참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웹페이지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일부는 집금계좌를 사업계좌와 겸해서 쓰거나,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가상계좌’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을 관리하는 곳도 있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하기 어렵고, 펌뱅킹은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

또 금융회사가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가상자산사업자도 발견됐다.

FIU 관계자는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와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일부는 거래중단 등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해당 위장계좌를 확인한 뒤 거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일단 금융사엔 발급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의심거래보고)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선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중단시킨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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