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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위반 시 접속차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위반 시 접속차단”

등록 2021.07.22 11:00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 해외 거래소 27곳에 서신 “9월24일까지 요건 갖춰 신고해야”“ISMS 인증 받은 외국 거래소 없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측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요구 조건을 갖춰 신고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김정각 원장 명의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서신을 보내 9월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렸다고 밝혔다.

특히 FIU는 서신에서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못박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안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따라서 외국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선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FIU 측 설명이다.

이에 FIU는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해 그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21일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유예기한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없이 계속 영업을 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나 국제 형사사법기관과 공조도 이어간다.

FIU 관계자는 “통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대상”이라며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면서 “금전과 가상자산 등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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