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15℃

  • 인천 12℃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16℃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0℃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2℃

‘IT규제 헛발질’ 지적에 난감한 공정위

‘IT규제 헛발질’ 지적에 난감한 공정위

등록 2021.07.27 16:01

변상이

  기자

당근마켓 실명제·모빌리티 규제·SI일감 개방 등 업계 반발 속출IT업계 “상생 규제 동의하나 되레 대형플랫폼사 독점 불러올수도 ”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해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업계 이견이 분분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제·대기업의 시스템 통합(SI) 일감 개방 등 온라인 관련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가 ‘상생’이라는 명목하에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나 IT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규제는 디지털 시장 환경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IT규제 잡음은 전자상거래법과 온라인플랫폼 법안 개정 과정에서 흘러나왔다. 지난 3월부터 공정위는 C2C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개정안을 보면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주소·실명·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였다.

이는 플랫폼사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 회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기는 커녕 되레 정보를 공개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근마켓 애용자들 역시 실명공개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개인거래의 최대 장점은 익명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굳이 실명 공개를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근마켓 실명공개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물러서 관련 조항을 철회했다. 관련 업계 반발에 한차례 물어났음에도 모빌리티 시장에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또 한번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제29조를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법망 감시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화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명시됐다. 따라서 용역 중개 플랫폼도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본 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플랫폼은 택시기사와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기사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모빌리티 업계는 택시·대리운전 기사의 성명은 이용자에게 공개하되 연락처는 안심번호로 전환해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권고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주소는 제외하기로 했지만 추후 연락처 공개 등 개인정보 공개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IT 스타트업계도 개인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플랫폼 생태계를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플랫폼사의 자체적인 ‘규제 재량’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고거래·대리운전 중개와 같은 다양한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플랫폼들도 기존 전자상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측은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도 이미 플랫폼의 판매자 개인정보 확인·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사업 개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IT업계에선 SI 일감은 쉽게 외부에 개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SI의 경우 각종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맡기는 게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IT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내 SI업체들의 덩치가 줄면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기업과 시장 경쟁에서 더욱 뒤처질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일각에선 공정위가 내부거래 자율규제 중 SI사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IT서비스는 SI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통계청 표준사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SI는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IT기술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 및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축된 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시스템 관리운영(SM)까지 통합해 부르는 경우가 다수다.

또 IT아웃소싱(ITO),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등도 기업에 따라 SI로 분류하거나 독자 솔루션으로 분류하는 등 사용방식이 혼재돼 있다. 결국 다양한 IT기술 및 산업, 서비스가 결합돼 있어 SI의 정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와 IT기업 간에 정확한 SI업종 개념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T업계 관계자는 “SI에서는 긴급하게 업무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IT 서비스 전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