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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등록 2021.07.21 08:22

주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긴급현안질의에 답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긴급현안질의에 답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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