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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해상, 5개 안과병원 공정위 제소···“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악용”

금융 보험

현대해상, 5개 안과병원 공정위 제소···“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악용”

등록 2021.07.15 20:42

차재서

  기자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이사. 그래픽=박혜수 기자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각자대표이사. 그래픽=박혜수 기자

현대해상이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과잉진료로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했다는 이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5월 5개 안과병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과잉진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숙박비용을 대신 내주는 등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항목 가격을 높여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한 첫 사례다.

현대해상은 병원의 행위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선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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