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5℃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4℃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6℃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9℃

  • 창원 7℃

  • 부산 9℃

  • 제주 8℃

은행권,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

은행권,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재출시

등록 2021.07.14 14:05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5일부터 소비자는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15개 은행이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상품은 ‘금리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리상한형’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나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차주가 연 0.15~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하는 동시에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또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상승 시 원금 상환액을 줄여 총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p(연간 1%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두 종류의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축소되도록 해당 상품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며, 기존 주담대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 고정형으로 대환하면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1년간 상품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