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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제외해 달라”

문승욱,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제외해 달라”

등록 2021.07.07 17:06

주혜린

  기자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5.31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5.3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에 한국과 같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EU집행위원회는 이달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는데, 이때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 장관은 “이 제도가 국제무역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과 같이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그린뉴딜 관련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문 장관은 “한국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올해 5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면서 “연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의 정책적 지향점과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 정책 교류와 공동 연구개발(R&D)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의 핵심인 청정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양측이 적극 추진중인 수소 정책을 공유하고, 청정수소 인증, 국제표준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로 ‘한·EU 수소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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