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도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잠정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21명이었다. 18시간 집계만으로도 역대 하루 최다치인 작년 12월 24일 552명이나 2위인 작년 12월 28일의 522명에 근접했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내 일일 확진자 수는 375명에서 333명→346명→359명→289명→307명→320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올해 조금씩 감소핸 1월 중순부터 한동안 거의 매일 100명대에 그쳤다. 하지만 4월 초부터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청계천 인근 야외 음주도 금지할 계획이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한다. 한강공원은 7일 0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해제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방역비용 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시는 확진자 폭증세에 대처하려면 숨은 감염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해 더 많은 시민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음식점과 주점 등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자 강남역·대치역·홍대 인근 등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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