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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제안

최태원 회장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제안

등록 2021.06.10 17:08

이지숙

  기자

대한상의, 10일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 개최최태원 “기업현장에 맞는 세정 위한 협업 요청”상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대 과제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0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대지 국세청장과 만나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상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과제’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개정 필요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업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조세부과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을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영애로 사항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개선과제에는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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