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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손실보상법 논의”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손실보상법 논의”

등록 2021.06.04 13:30

임대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야는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손실보상제 입법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6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6·11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17일 각각 연설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원내수석은 “오는 8일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위에서 최종 조율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의 경우 협상 대상이 아니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도 요구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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