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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소비자 보호 위해 금투업권 노력 중요해”

은성수 “소비자 보호 위해 금투업권 노력 중요해”

등록 2021.04.05 11:31

임주희

  기자

우측부터 키움증권 이 현 대표,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우측부터 키움증권 이 현 대표,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대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 DB금융투자 고원종 대표.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투업권의 저옵 비대칭성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모든 소비자에 대해 모든 상품을 녹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의 과민 반응”이라며 “정부와 금투업계가 새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5월 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로 인해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와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또한 5월 20일부터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된다.

은 위원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또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투업계 대표 간담회에 이어 6일과 8일 각각 보험업계와 여신업계 대표를 만난다. 또한 각 업권별 CEO 간담회를 모두 마친 뒤 금융업권 노조 대표와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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