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선급금 지급기준)함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국항공우주가 무형자산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에 걸쳐 상각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에 78억8900만원, 전 대표이사에 24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등도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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