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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한국항공우주에 과징금 78억원 철퇴

증권 종목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한국항공우주에 과징금 78억원 철퇴

등록 2021.03.17 22:12

고병훈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국항공우주에 과징금 78억89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선급금 지급기준)함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한국항공우주가 무형자산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에 걸쳐 상각함에 따라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 등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에 78억8900만원, 전 대표이사에 24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등도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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