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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비수도권 영업은 밤 10시까지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유지···비수도권 영업은 밤 10시까지

등록 2021.02.06 11:26

수정 2021.02.06 11:49

김소윤

  기자

수도권은 밤 9시까지 그대로···수칙 한 번만 위반해도 2주 집합금지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반장. 사진=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또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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