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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포항시,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등록 2021.02.01 16:41

강정영

  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시는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총 71%를 차지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목욕장,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시설 내 숙식이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도 2주 연장한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하되 동거가족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되며,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2/3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등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키로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하며,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을 권고한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파티룸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은 10%이내 관중 입장 등이 시행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직장 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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