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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신재생 사업’ 진출 논란···“독과점 우려”

한전 ‘신재생 사업’ 진출 논란···“독과점 우려”

등록 2021.01.11 16:38

주혜린

  기자

김종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다시 강조발전공기업 등 반발 “공정한 시장경쟁 역행” 한전 “송전망 선제 건설, 민간 사업여건 기여”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진 = 연합뉴스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사진 = 연합뉴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한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민간발전사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한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한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4일 신년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 사업자들이 손쉽게 계통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망 중립성에 대한 사업자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보완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전력 공기업인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사업체와 가정에 제공하는 전기 판매기업이다. 여당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의 참여가 필수라고 판단,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는 현행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발전업계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송배전과 전력판매 등 모든 전력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면 공정한 시장경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전의 발전사업 직접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 망 중립성 훼손, 민간사업 감소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8대, 19대 국회때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한국동서·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개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도 한전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신재생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직접하게 된다면 경쟁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민간발전업계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전의 신재생 발전사업 진출은 향후 민간발전업체들의 사업 확대 여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을 위한 부지개발, 사업권 경쟁입찰 등에서 거대 사업자인 한전이 나선다면 민간발전업계는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한전은 신재생발전 사업 진출로 민간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향후 신재생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송전망을 건설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신재생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망 정보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대규모(40MW 초과) 신재생 사업의 계통연계·보강방안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송·배전망 접속 여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2월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와 관련 “민간사업자가 잘할 수 있는 신재생발전 사업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민간 발전업계의 사업 영역 침해 지적에 대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 대상과 범위를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등 한전 보유 기술 활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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