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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9일부터 학교 등교 제한 2/3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9일부터 학교 등교 제한 2/3로 완화

등록 2020.10.11 18:55

서승범

  기자

광양제철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광양제철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전국 학교 등교 인원 제한도 3분의 2로 완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의 등교 인원 제한을 모두 3분의 2로 완화하는 것이다.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학교도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등교 시간 차등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유지된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 조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가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강화된 방역 조처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한 3만7000여명에 추가로 1만여명을 방역 인력으로 추가 지원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집합 제한'으로 완화돼 12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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