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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현대캐피탈에 시정명령

금감원, ‘법정 최고이자율 위반’ 현대캐피탈에 시정명령

등록 2020.09.27 06:00

장기영

  기자

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 사진=현대캐피탈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 사진=현대캐피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어긴 현대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현대캐피탈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통보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 중도 상환된 56억2700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중도상환수수료 총 2629만원을 과다 수취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현대캐피탈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즉시 중지하고, 6개월 이내에 초과 수취한 이자는 환급토록 했다.

현대캐피탈은 또 2013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71개 대출 모집인이 중개한 중고차대출에 대해 대출 건별로 1차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음에도, 모집인별 대출 실적에 따라 프로모션비 명목으로 2차 중개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법정 상한보다 187억원을 초과 지급했다.

대부업법에 의하면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를 중개수수료라고 한다.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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