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8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2℃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8℃

  • 청주 14℃

  • 수원 12℃

  • 안동 11℃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3℃

  • 부산 10℃

  • 제주 11℃

고양시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선별진료에 동참해 달라”

고양시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선별진료에 동참해 달라”

등록 2020.08.29 15:01

주성남

  기자

검사 불응으로 다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방침

고양시고양시

고양시는 29일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15 광복절 행사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 선별진료를 받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시 소재 사랑제일교회 신자 명단을 확보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분류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완료했으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8‧15 행사 참석자의 경우 명단확보 및 동선 추적이 어려워 행사 참석자의 자발적인 검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사랑제일교회 및 8‧15 행사와 관련해 확진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으로서 검사를 받지 않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상황 및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거쳐 책임 발생여부에 따라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성 판정 후 역학조사 상 허위진술 등 방역당국의 업무 처리에 혼선을 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