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 못한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사실상 한 검사장 상대 수사를 강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짧은 입장을 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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