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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대상···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外

[안양시] 코로나19 검사받은 취약노동자 대상···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外

등록 2020.06.19 21:53

안성렬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최대호 안양시장

생활이 어려운 취약노동자에 대해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양시는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생계부담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일까지 자가격리를 마친 경우면 해당된다. 이때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만 지급대상이 되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의심 증세에 따른 진단검사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소견없이 자비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약노동자란 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택배·대리기사, 학습지교사나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와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보상금 지원 금액은 1인당 23만원으로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이 지역화폐인‘안양사랑페이’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받으며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거나 유료검사를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받으려는 취약노동자는 신청서(홈페이지 게시)에 신분증 사본과 자격확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이메일 또는 우편(안양시 기업지원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방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영주차장 정비 완료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안양9동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19일 마무리 됐다.안양시가 공사비 2억6,900만원을 들여 조성했다.

창박골 공영주차장 주변의 미 개설된 장기미집행 도로를 연장 108m, 폭 8m로 개설함으로써 편리한 도로망이 구축되고 지역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했던 공영주차장도 깔끔한 모습으로 정비했다.

바닥면을 재포장한 가운데 차량정지시설(카스토퍼),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한 주차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번 도로개설과 공영주차장 정비로 지역주민들이 반기고 있다고 시 관계공무원은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꾸준하게 수렴, 지역에 불편을 끼치거나 불합리한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석수1동 삼막마을의 불편한 길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새롭게 정비, 차량소통과 보행길 안전을 기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집단(위탁)급식소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안양시가 급식소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말일까지 원산지표시 실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및 위탁급식소 4백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소비 품목인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효과적 점검을 위해 명예감시원이 참여, 민관합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메뉴표와 메뉴판 또는 게시판이나 푯말 등을 사용해 손님이 원산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지, 미성년자 대상 교육·보육시설의 경우 원산지를 올바르게 공개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기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기했는지,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보관여부도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사안이 중할 경우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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