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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10번 중 9번은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10번 중 9번은 코스닥 상장사

등록 2020.03.19 06:59

허지은

  기자

전체 정정요구 32건 중 코스닥 30건 차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10번 중 9번은 코스닥 상장사 기사의 사진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10번 중 9번이 코스닥 상장사에 해당, 여전히 코스닥 상장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는 총 496건이 접수돼 전년 504건보다 1.6%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주식 발행 신고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금리 인하 영향으로 채권 발행 신고서는 꾸준히 증가했다.

주식발행 건수는 2018년 199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모집 금액 역시 대규모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가 없어 10조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채권의 경우 저금리 시장상황이 지속되며 발행 건수는 22건 늘어난 294건, 금액은 11조2000억원 늘어난 5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합병 등의 건수는 총 32건으로 전년(31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8년 우리은행(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1조원), CJ E&M(합병, 3조6000억원) 등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금액은 22조원 감소한 4조2000억원에 그쳤다.

정정요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체 정정요구 건수 32건 중 코스닥 상장사가 30건으로 93.8%를 차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1건에 그쳤고 비상장사도 1건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의 경우 전체 신고서 접수 73건 중 30건이 정정요구를 받아 41.1%의 정정요구 비율을 기록했다. 코스피(0.5%)와 비상장사(0.5%) 정정요구 비율을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의 영향으로 전체 시장 정정요구 비율도 6.4%로 높아졌다.

인수방식별로 보면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 신고서가 전체 17건 중 절반이 넘는 9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잔액인수는 45건 중 3건(6.7%), 직접공모는 17건 중 1건(5.9%)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총액인수는 접수된 385건 모두 정정요구를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정정요구 사례로 주식·채권에 대해선 ▲법령 위반 혐의 미기재 ▲최대주주 변경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집행 내역 등 다양한 사유를 제시했다. 합병 등에 대해선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부실 기재를 주요 정정 사유로 꼽았다.

박재흥 금감원 공시심사실 부국장은 “정정요구를 받은 총 13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했다”며 “투자자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과 최근 변동, 향후 변경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국장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의 충실성과 합병가액 산출 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 정보를 점검해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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