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03개 국가·지역이다.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국을 허용하는 입국금지는 43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 또는 경유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당초 사우디는 한국을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가 한국 정부의 설득으로 관광비자를 제외한 취업, 사업, 상용 등 기타 비자 소지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다시 막기로 했다.
중국을 포함한 15곳은 입국자에 대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나머지 45곳은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 등 의무격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했다.
이날 기준 세계 각국에 격리된 국민은 총 1560명이다. 중국에 1080명, 베트남에 430명이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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