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2019 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회계 관련 일정만 지연됐을 뿐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결 재무제표 정리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이 제재 면제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하고, 당국이 면제 대상으로 승인을 마쳐야 한다.
회사 측은 “제재 면제 대상 신청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는 추후 재공시할 것”이라며 “증선위 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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