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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주식산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카톡으로 주식산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등록 2020.02.05 15:09

수정 2020.02.05 15:10

허지은

  기자

금융위, 대주주 변경안 최종 승인잔금 납부하면 ‘카카오증권’ 탄생

카톡으로 주식산다···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기사의 사진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인수 계획을 밝힌 지 1년 4개월만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금융위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무건전성과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이듬해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적걱셩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승인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를 공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조치 등이 가능하다”며 “금고 1년 이상 실형 등을 받으면 주식의 의결권 제한 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최종 의결 이후 카카오페이가 매매 대금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마무리된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지난 2008년 설립된 기업금융(IB) 특화 소형 증권사로 신안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완료하면 신안그룹은 지분 4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된다.

향후 카카오페이는 기존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 외에 주식·채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3000만명에 이르는 누적 가입자 수와 카카오 플랫폼을 기반으로 추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자산관리와 CMA 상품 등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CMA 계좌에서 충전 후 송금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적인 송금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또 CMA 계좌를 통해 충전금을 운용할 경우 합법적인 이자 지급도 가능해진다”며 “은행 대비 높은 이율을 제공할 경우 충전금 잔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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