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1℃

  • 춘천 10℃

  • 강릉 8℃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1℃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4℃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4℃

한 뱅킹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 한 눈에···‘오픈뱅킹 시대’ 개막

한 뱅킹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 한 눈에···‘오픈뱅킹 시대’ 개막

등록 2019.10.29 12:00

정백현

  기자

30일부터 10개 은행서 시범 서비스 개시입출금 이체·각종 조회 1개 앱에서 가능11월 초까지는 계좌 등록 과정 다소 불편12월 18일부터 모든 은행서 정식 서비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개의 금융회사 앱에서 모든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계좌를 확인·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뱅킹 시스템’이 오는 30일부터 시범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된 오픈뱅킹 시스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이나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하며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와 계좌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오픈뱅킹은 지급 결제 중심의 오픈 API 시스템 공유를 의미하며 향후 오픈뱅킹 참여자가 다양화되고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분야가 오픈뱅킹 범위에 포함되면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오픈뱅킹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범 서비스 대상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10곳이다.

시범 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8개 은행은 30일부터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참하되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은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서게 될 핀테크 기업은 이번 시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보안 점검을 완료해 정식 서비스 제공 시점인 오는 12월 18일부터는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시범 서비스에 나서는 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각 은행이 운영 중인 기존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타행계좌 잔액 이체 수수료 면제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범 운영 대상인 10개 은행의 모바일 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은 고객은 국내 18개 은행 중 1개 이상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각 고객은 각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 접속해 오픈뱅킹 이용 등록을 희망하는 다른 은행 보유 계좌를 등록하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나 추심이체 출금 동의 과정 등을 거친 후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서는 타행 계좌로의 입출금 이체, 잔액과 거래내역, 계좌 실명, 송금인 정보 조회 등 핵심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는 기존 은행 거래 수수료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해 책정됐다.

물론 시범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 고객들은 오는 11월 10일까지는 타행 계좌를 등록할 때 일일이 계좌번호를 은행 모바일뱅킹 내 오픈뱅킹 메뉴에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다만 11월 11일부터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시스템과 오픈뱅킹 시스템을 연동해 보유 계좌번호를 자동 조회한 후 선택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하며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는 아직 입금할 수 없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 방식이 제한된다. 이는 아직 대면 거래에 대한 준비가 덜 끝난 은행이 있기 때문인데 각 은행의 서비스 준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이후부터는 대면 거래를 통해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할 수 있는 계좌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며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는 1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23시간 50분간이다.

다만 오후 11시 55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5분까지 10분간은 금융결제원 중계 시스템 정비 시간이기 때문에 오픈뱅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시범 서비스에 나서게 될 각 10개 은행들은 은행별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나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간편 결제 시장 활성화로 상거래 전반의 거래비용 절감도 전망하고 있다.

업권별로도 이번 서비스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핀테크 기업은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들도 기존에 운영 중인 모바일뱅킹 앱을 전국민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키워낼 수 있게 돼 종합적 금융 플랫폼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다양한 채널로 고객 획득과 유지가 가능해지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국민들은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 하나 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 금융 생활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되며 금융 소비자 후생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시범 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 성능이나 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처해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해 오픈뱅킹 확대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 중으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결제자금 없이도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해 오픈뱅킹의 전반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뱅킹 서비스의 시스템 안착이나 이용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현재 제1금융권(은행)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서비스의 범위를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점차 넓힐 계획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