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1℃

  • 인천 8℃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8℃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4℃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2℃

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 세법개정]15년 이상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등록 2019.07.25 14:00

주혜린

  기자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 전액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인하시기는2020년 1월1일부터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00만원(70%) 줄어든 43만원이 된다.

1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32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를 사면 215만원에서 72만원으로 각각 75만원, 143만원이 줄어든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000만원 이하인 차를 사야 한다. 경감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합하면 총 143만원이다.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연말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런 혜택은 3년 더 연장된다. 한도는 400만원(교육세 포함 시 520만원)까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