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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검색결과

[총 92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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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일반

신혼부부 3억원·미혼 출산가구 1억5천 증여공제···기재위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녀

인사말하는 손경식 경총회장

한 컷

[한 컷]인사말하는 손경식 경총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국민의례 하는 추경호 부총리·손경식 회장

한 컷

[한 컷]세제발전심의위원회서 국민의례 하는 추경호 부총리·손경식 회장

(오른쪽)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한 컷

[한 컷]추경호 부총리,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 신임위원 소개, 안건설명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기획재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출·투자·내수 진작 등 경제활력 제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회복 △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

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는 '글쎄'

부동산일반

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는 '글쎄'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었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집값하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긍정적인 조치”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긍정적인 조치”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

홍남기 “저소득층 특히 어려워···고심끝 고소득자 세금인상”

홍남기 “저소득층 특히 어려워···고심끝 고소득자 세금인상”

[!{IMG::20200710000080.jpg::C::700::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과세 형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

주식 차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2020 세법개정]주식 차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나온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폐지론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안이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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