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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 처벌하라”···청와대 국민청원, 사흘만에 3만 명 육박 (동영상)

“자유한국당 의원들 처벌하라”···청와대 국민청원, 사흘만에 3만 명 육박 (동영상)

등록 2019.04.29 09:37

수정 2019.04.29 09:39

안민

  기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 해달라'는 청원이 30만명을 웃돌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게시된지 사흘만에 3만명을 웃돌았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처벌을 바란다'는 청원이 오전 9시30분 기준 29,812명에 달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유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 청원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실을 강제 점검하고, 경찰 및 소방관 대치까지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과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법 제 165조 및 제 166조에 의거 법적으로 처벌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했다.

실제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됐다.

또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①항에는 제165조를 위반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②항은 제165조를 위반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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