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과 그에 따른 하위 법령, 지침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 측 설명이다.
앞서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에는 ‘참값’이 없다”며 “가격 결정 때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은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전문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 수준을 공개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 미국 뉴욕·플로리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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