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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 조양호 연임금지법 발의···항공사 임원 자격 엄격히

‘갑질논란’ 조양호 연임금지법 발의···항공사 임원 자격 엄격히

등록 2019.03.12 17:55

임대현

  기자

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2차 촛불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한항공 직원연대,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2차 촛불집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항공사 임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참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죄를 범한 자의 임원 재직 제한을 강화하고, 계열 항공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제한 이유에서 안 의원은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여타 사업 분야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 및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사업주 및 관계인의 사적인 편의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조양호 일가를 떠오르게 한다.

안 의원은 “이에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오너가의 갑질논란의 대책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한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법의 임원 제한 범위를 항공사 임원이 폭행이나 배임·횡령 등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을 위반할 경우로 확대해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항공사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없게 했다.

조양호 회장은 현재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한,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 주총에서 조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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