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출범 시기와 인력 규모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8월 14일 제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 제17조는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할 때 정부 인력·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족해 활동을 개시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정보센터가 출범해야 비로소 특별법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와 기획단은 모두 특별법에 '00을 설치한다'는 식의 의무 규정으로 들어갔는데 정보센터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어서 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지 못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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